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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9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6. 7. 18:2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생과 시비를 벌였던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 가로 18cm, 세로 12cm 가량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당신 동생이 어디 있느냐,

동생에게 할 말이 있으니 불러 달라” 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도끼를 한 손으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18:30 경 위 E 부동산 사무실 앞길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도끼를 빼앗긴 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7. 18:5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E 부동산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특수 협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에 인치된 후, 자신이 그의 친형인 F 인 것처럼 조사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7. 18:55 경 인천 중부 경찰서에서, 순경 G에게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현행 범인 체포 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 확인 서” 의 확인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 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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