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1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70 세) 은 약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며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8. 9. 29. 17:05 경 지인과 함께 위 컨테이너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장소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 개새끼, 죽여 버릴라.
”라고 소리치며 위 장소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 B을 뒤따라가 “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 말리지 마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1. 내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및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