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 중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 약안전 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3. 경부터 같은 해
9. 13. 20:30 경까지 위 ‘D ’에서 노래방 음향시설이 설비된 3개의 밀실,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이 부른 유흥 접객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D ’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을 뿐 유흥 주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단속 당시 ‘D ’에서 손님과 함께 있었던
E은 단속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다른 손님 1명이 노래방 도우미가 필요 하다고 하여 그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D 노래방 ‘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단속 당일에 “ 개인 프리랜서로 테이블 보러 왔다” 고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단속 당시 휴게실 또는 대기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방( 현장 단속사진 상 ‘ 여종업원 대기실’ )에 E의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가방이 보관되어 있었는 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