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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9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9: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얼마 전에 손괴한 테이블을 변상했으니 가져가겠다고 찾아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씹쌔끼야”, “테이블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간 것은 사실이나, 주점에서 피해자와 테이블 문제로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여 손님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주점 밖으로 나와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때 피해자의 남편이 와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자신도 욕설을 하던 중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주점 내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불과 몇분 정도에 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점에 와서 20분 이상 자신과 테이블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과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주점에 오자마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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