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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27 2018고합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12. 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 여, 46세) 과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7. 11. 4. 경 피해 자가 정읍시 C에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게 되자 위 주점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주점의 개업비용을 제공하기도 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가게 일을 많이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가 “ 다른 손님들이 당신을 보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손님들이 있을 때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 ”라고 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혼자 보내야 했고, 피해자가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이 쌓이던 중 2018. 1. 중순경 위 주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주점에 불을 지를 계획으로 정읍시 E에 있는 ‘F ’에서 생수 병에 담긴 휘발유 약 1.8L를 구입하여 위 주점 주방 근처에 있는 빈 병 상자 옆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여, 46세 )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지내던 중 2018. 2. 5. 04:00 경 피해 자가 주점에 있던 남자 손님을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함께 나가고, 피고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다가 같은 날 11:00 경에 주점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오전에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갔던 피해 자가 주점으로 돌아오자 또 다시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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