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4나421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 A과 사이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피고 A은 피고 B의 대표자인 C의 친형으로서, 피고 B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피고 B의 노인복지시설 설립 계획 1) 피고 B은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9. 1. 7.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D 외 1필지 12,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피고 B은 2010. 8.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2,009,690,000원, 공사기간 2010. 8. 5.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G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의 전무 E은 피고 A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4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 A에게 위 4억 원을 빌려주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 화성시장은 2010. 9.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사전통지를 한 후 2010. 10. 26.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의 도급계약 승계 1)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E은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A과 원고는 2010. 12. 1.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고 4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의 일자를 2010. 8. 2.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 피고 A이 지정한 피고 B의 행정실장 H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2. 9. 위 H의 계좌로 3억 6,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1 원고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