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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나20210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서 노인복지시설 ‘I’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한편,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상호가 ‘주식회사 A’,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A’라고 한다), B 주식회사(상호가 ‘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B’이라고 한다)는 위 D 일대에서 노인복지시설인 ‘E’를 운영하였던 회사인데, 원고는 A, B에 ‘E’ 조성에 필요한 목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13,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대표이사 G와 A,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은 부부 사이로, 원고는 A, B과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목자재 360,183,292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289,020,752원이므로 피고는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목자재를 납품받지 않고 납품받은 주체는 A,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A,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A, B과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A,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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