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00,000,000원, 피고 학교법인 B은 피고 A과 각자 위 400,000,000원 중 27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이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A의 동생 C이 이사장인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09. 1. 7.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D 외 1필지 12,397㎡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 법인은 2010. 8. 2. E이 대리한 F에게 공사대금 12,009,690,000원, 공사기간 2010. 8. 5.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위 토지에 G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그 무렵 E은 피고 A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4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화성시장은 2010. 9. 27.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사전통지를 한 후 2010. 10. 26.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E은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을 대리한 피고 A과 원고는 2010. 12. 1.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고 4억 원을 피고 A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이 지정한 피고 법인의 행정실장 H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2. 9. 위 H의 계좌로 3억 6,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A은 2010. 12. 9. 원고에게 위 4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1. 11. 30.까지로, 수급인을 F에서 원고로 변경한 G요양병원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만 도급계약서는 계약일을 2010. 8. 2.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A과 원고는 2010. 12. 20.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