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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28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1) 기망에 의한 기부금 편취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사실은 원고의 부친인 C 회장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KBS 방송프로그램에 이용할 생각이고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회장에게 재단을 만들어 복지사업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그와 같이 C 회장을 기망하여 현금 170억 원 및 평택농장을 기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B은 D복지재단의 이사로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2) 노인복지시설 설립 약속 불이행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C 회장에게 평택농장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설령 구두 약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 회장은 재단이 노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평택농장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C 회장의 의도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부자의 뜻에 따라 평택농장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C 회장의 뜻에 따라 평택농장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자는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방해하였다.

3 피고 B 및 이사들의 임무 해태로 인한 세금 부과 피고 B 및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재단 이사들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지 아니하고 평택농장을 방치하였다.

피고 B과 이사들은 그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하고 기부 재산을 낭비하였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ㆍ조장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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