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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7구합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 B의 투자자 D, 그리고 E은 2008. 10.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시 G 외 2필지 합계 15,447.7㎡(약 3,200평)를 매입하여 그중 약 700평 부분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B, E은 2008. 12. 5. F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33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 계약금 3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지급기일은 2009. 3. 16.로 정하였다.

나. D을 대리한 C은 2009. 3. 3. 원고에게, 2009. 4. 15.까지 4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F 잔금 지불과 동시에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B, D은 자금부족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E은 2009. 3. 10.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B과 D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제1차 매매계약은 2009. 4. 16. 합의해제되었고, E은 2009. 5. 11. F로부터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거제시 G 외 22필지 합계 12,803.1㎡를 매수하여(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E은 위와 같이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C, D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10. 20. 원고에게 2010. 12. 20.까지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3. 8. 2. E 소유의 거제시 H 대 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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