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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180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8.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3: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원룸에서,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H(여, 11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 8.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3: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괜찮다”고 안심시켜 그 안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울산 남구 K건물 301동 2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알게 된 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와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내용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주거지로 불러들인 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5. 8. 13. 15:39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솔직히 성관계 한 적 몇 번 보면 안디, 소문낼까 솔직히 말안하나 소문내 말어”, “오빠는 소문 안낸다.

니가 거짓말 치거나 그러면 그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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