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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9 2014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회사원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1세)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놓은 "야한 생각이 계속 나요"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오후 15:00-16: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 문화의 전당 인근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운 사이가 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가만히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각 영상녹화CD(2장)에 수록된 D의 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선면에 대한, 피해자가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1. 속기록

1. 상담일지 사본(김해성폭력상담소), 피해자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 사본, 피해자 휴대폰에서 발췌한 문자내용 사본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서로 얼굴과 성기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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