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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2074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6.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B은 2004. 1. 19. 인천 남구 C 대 168.3㎡, D 대 89.2㎡, E 대 169.2㎡, F 대 19.5㎡(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성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자 인성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와 B은 2010. 11. 18. B의 남편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하였고, G은 그 다음날 위 부동산들을 주식회사 에스에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2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2010. 11. 26.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가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변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위 부동산들에 그대로 잔존하게 되었다. 라.

인성저축은행이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8.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0. 12. 25. 인성저축은행에게 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그 대출금 7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26.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그 직전인 2015. 11. 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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