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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409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R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 소유인 부동산들의 월세징수, 대출금 및 이자 변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하게 관리하고 그 가치를 상승 또는 유지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울산 울주군 I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부분 피고인은 2010. 6. 2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R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승낙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하게 관리하고 그 가치를 상승 또는 유지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1억 3,0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담보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울산 울주군 Q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부분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R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승낙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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