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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8.17 2011고단2969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7.경 순천시 G 임야 4,931㎡, 같은 동 H 임야 480㎡에 관한 매도인 I와 매수인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위 매수인 B은 매도인 I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B은 위 매매계약 후 2010. 9. 1.경까지 위 I에게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마련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순천시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신용불량자여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위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B은 위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실제 매수인인 B이 아니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8.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매도인 I와 함께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2010. 7.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10. 9. 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매수한 위 부동산들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 27.경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받고 전세기간 3년으로 하여 위 부동산들을 임차해주었고, 2011. 1. 28.경 위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등기원인 ‘2011년 1월 27일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유한회사 K’,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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