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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9 2020가단288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E과 1955. 12. 12. 혼인하여 자녀로 소외 F, G, 원고 A, 소외 H, I, J, 원고 B이 있으며, E이 1993. 11. 28. 사망하자 망인은 1994. 12. 17. 소외 K와 혼인을 하였고, 이후인 2010. 2.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0. 5. 18.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0. 2.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 전부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해 유증을 받은 것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들은 조상대대로 종손에게 내려온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피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0. 2. 15. 사망한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7. 2. 12. 증인 L, M의 참여하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이 피고에게 유증한 부동산은 1필지가 아니라 총 13개 필지의 답과 임야로, 이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 소유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 사실, 망인의 사망당시 1순위 상속인인 원고 A는 52세이었고, 원고 B은 45세이었으며, 망인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던 자녀는 원고들뿐이었던 사실, 그에 반해 피고는 1989년생으로 망인 사망 당시 21세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망인은 원고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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