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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2 2019고정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2019. 1. 중순경 거제시 B 피고인의 숙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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