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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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