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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정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경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과정을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은행거래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자, 같은 달 27.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E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건네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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