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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30 2019고정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이자를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22. 16:0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장 사본과 D 대화내역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2018-74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출금을 막으려 조치를 취한 사정이 있는 점(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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