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말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2019.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