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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46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강남구 B 상가 102호에 있는 자신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모의총포인 ‘DESERT EAGLE’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의총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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