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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6. 16:05 경 대전 동구 C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삼 괴 교 차로 쪽에서 상소동 산림 욕장 쪽으로 시속 약 63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 경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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