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0:2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구 암 역 쪽에서 진 잠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8. 20:35 경 대전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