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0: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지평선로 88에 있는 성덕 치안 센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광 활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시속 46.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92세) 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보고⑵ 현장 약도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야간에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