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4:02 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1 층 빌라 출입문 주변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빌라에 들어간 후, 위 빌라 401호까지 올라가, 이전에 피해 자가 위 빌라 40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외워 두었던 비밀번호 9 자리를 눌러 이를 해 제하여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위 빌라 401호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출력자료( 증거 목록 순번 6, 14)
1. 수사보고( 피해 당시 상황 재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