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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는 2008. 6. 23.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공연 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3. 15. 23:10 경 양산시 C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100 미터 정도 뒤따라간 후, 같은 날 23:18 경 양 산 E 빌라 1 층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들어간 다음 위 빌라 호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갑자기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손으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 고 판단되므로 전자 장치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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