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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장애 및 알코올 복용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조절 장애, 지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가는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그녀들을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1. 23:45 경 남양주시 D 주차장 인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17세, 여) 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20. 23:40 경 남양주시 F B 동 건물에 이르러, 청소년인 피해자 G(15 세, 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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