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2017. 9. 28.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22:4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C 동 옆 도로변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19세) 을 발견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 내 성 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찌른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4. 11.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23:01 경 안산시 단원구 E 빌라 옆 도로변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밑으로 내려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텨 바지가 벗겨지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6. 20.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22:05 경 위 E 빌라 G-H 호 라인 1 층 입구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피해자 I( 여, 22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가. 2018. 2. 11.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21:05 경 위 B 입구에서 길을 걸어가는 J( 여, 25세) 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K 건물 L 동 옆 샛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I( 여, 22세) 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