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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3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E’ 게임을 제작한 중국 게임업체와 위 게임을 국내에 독점하여 출시하는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3. 경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 위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신청을 하여 「 청소년이용 불가, 이용자 1명 기준 이용 가능 계정 수 3개, 월 구매한도 액 50만 원 등」 의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이용자인 F로 하여금 2016. 8. 경 9,755,000원, 2016. 9. 경 28,010,000원, 2016. 10. 경 29,270,000원의 게임 머니를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10. 8. E 구매 내역

1. 수사보고 (H 구매 내역 및 입금 내역 제출에 대한)

1. 피고인의 진술서, 제출자료( 코딩 오류 관련)

1.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 물의 이용자 월 구매한도( 이용자 1명 기준 월 50만 원, 이하 ‘ 이 사건 구매한도 ’라고 한다) 는 등급 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 물의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게임 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 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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