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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6207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정 하에서 경기 여주군(이후 여주시로 행정구역 변경) C 임야 6정 8무(이하 ‘사정토지’)는 D의 소유로 사정되었다.

나. 사정토지는 E~F 3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G는 B 답 1038㎡(이하 ‘이 사건 토지’)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의 양자 H으로부터 이를 이전받았고, 다른 한편 원고 종중이 196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는 권리추정력이 없는 토지대장의 기재나 원고 종중 종중원들 또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들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가 비롯된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종중이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사실이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이 곧바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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