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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합180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고양군 C 임야 8정 8무(24,240평,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1917. 9. 30. 경성부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13년에 경기도 고양군 F과 G로 분할되었다.

위 G 임야는 1918. 10. 11. 등록전환되어 B 전 248㎡가 되었고, 이에 관하여 1963. 9.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5. 9. H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I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점유개시일인 1979. 5. 9.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5.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2005. 5.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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