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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재나41
토지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3. 9.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3.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4. 9. 4.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제1심판결).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5.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5. 6. 1. 원고(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다시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5다221132(본소), 2015다221149(반소)], 그 판결이 2015. 9. 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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