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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9 2014가단525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B 묘지 3,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3. 6. 30.경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원고 문중의 소유였고, 망인은 원고 문중의 종원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종중이 사정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원고 문중은 종원인 망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을 뿐이므로, 원고 문중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며, 명의신탁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원고 문중의 종원이고,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사정과 함께 망인에게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문중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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