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 11. 30.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후 그 상호가 피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이 4,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2종, 표준채)’ 계약(증권번호 D)을 체결하면서,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법정상속인 등이 4,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재해보장특약 역시 체결하였다
(이하 주계약 부분을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하고, 재해보장특약 부분을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이라 한다). 나.
C은 2013. 10. 3. 20:3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01호에서 스스로 방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부친인 원고 B과 모친인 원고 A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주계약 약관과 재해보장특약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 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은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