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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058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아지가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F 명의의 소견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가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 심 증인 F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E 동물병원을 찾아왔을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상처는 거의 아물어 버린 상태였고, 위 병원의 수의사 F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제시 받은 후 위 상해 부위가 강아지에 물린 상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 사진상으로 봤을 때 강아지에게 물린 상처 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현재 상태는 아물어서 잘 보이지는 않음)” 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F이 당 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강아지에 물린 상처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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