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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4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돗개를 소유ㆍ사육하는 자로서 개줄 등을 이용해 묶어두는 등 소유ㆍ관리하는 개가 함부로 돌아다녀 타인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소유하는 개를 함부로 내버려둬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2014. 3. 23. 8: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피고인이 소유ㆍ관리하는 진돗개가 D(52세)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왼쪽 하완의 열상으로 일수 미상(입원치료 기간 9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사건 직후 D를 진료 및 치료한 의사인 E는, 당초 ‘위 상처가 개와 같은 동물에 의한 상처인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업무협조의뢰에 대하여는 “개와 같은 치아의 동물에 의해 물린 상처로 생각된다”고 회신한 바(수사기록 108쪽) 있으나, ‘당시 D의 상처 부위를 명확히 보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D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고, 개로 인한 상처인지 다른 동물에 의한 상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나. 한편 수의학자로서 동물보호계열 교수로 재직 중인 F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D와 위 진돗개 등이 찍힌 CCTV 영상, 위 상처 부위 등을 찍은 사진 등에 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개에 의한 열상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린 직후의 상처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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