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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6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5.경 피해자 E에게 "F가 사금융 회사를 차렸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내 자금은 F한테 투자해서 묶여 있는데 작년에 어머니(G)를 F의 사금융 회사에 소개시켜주어 어머니가 4억 원을 투자하여 이자로만 10억 원을 벌었다. 너도 F에게 투자하여 돈을 좀 벌어라. 수익을 내는 방식은 F 회사에서 맞대기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잠깐씩 도박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자만 월 1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5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자신이 운영하였던 약국을 2년 가까이 운영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07. 3.경 자금난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인 G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직접 G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F에게 G로부터 대신 돈을 빌려서 이를 자신에게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7. 3. 31.경부터 2008. 9. 9.경까지 F를 통해 G로부터 총 10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G에게 월 1할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 합계가 4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2008. 5.경에는 한 달에 G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변제 압박이 극심해져 위 F에게 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다 줄 것을 부탁하여 F로 하여금 1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인들로부터 빌려 피고인 대신 G에게 변제하게 하고 자신 소유의 제주도 땅, 승용차, H약국 본점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변제금에 충당하는 등 극심한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투자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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