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5.경 피해자 E에게 "F가 사금융 회사를 차렸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내 자금은 F한테 투자해서 묶여 있는데 작년에 어머니(G)를 F의 사금융 회사에 소개시켜주어 어머니가 4억 원을 투자하여 이자로만 10억 원을 벌었다. 너도 F에게 투자하여 돈을 좀 벌어라. 수익을 내는 방식은 F 회사에서 맞대기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잠깐씩 도박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자만 월 1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5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자신이 운영하였던 약국을 2년 가까이 운영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07. 3.경 자금난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인 G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직접 G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F에게 G로부터 대신 돈을 빌려서 이를 자신에게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7. 3. 31.경부터 2008. 9. 9.경까지 F를 통해 G로부터 총 10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G에게 월 1할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 합계가 4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2008. 5.경에는 한 달에 G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변제 압박이 극심해져 위 F에게 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다 줄 것을 부탁하여 F로 하여금 1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인들로부터 빌려 피고인 대신 G에게 변제하게 하고 자신 소유의 제주도 땅, 승용차, H약국 본점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변제금에 충당하는 등 극심한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투자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