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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50』

1. 피고인은 2014. 11. 29.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우나(이하 ‘E 사우나’라 한다. 아래 각 병합 사건에서도 같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조만간 원금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사우나 인수 관련 대출금 45억 원, 임차보증금반환 채무 15억 원, G 사우나 시설비 관련 개인 채무 10억 원 등 총 70억 원 이상의 채무와 운영비 명목으로 조달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차용금 이자나 사우나 시설 내 용역 관련 수익금정산금 등 명목으로 2,000∼3,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G 사우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 등으로 인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E 사우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만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E 사우나 사무실에서 사우나 여탕 세신 용역을 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H,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변제기를 2016. 4. 29.로 하고,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2016. 4. 29. 기존 여탕 세신 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위 1억 원을 세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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