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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293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 A은 2009. 11. 경부터 2010. 4. 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총 10억 원을 받아 G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하여 왔는데, 자신 역시 G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왔으나 2010. 11. 경 G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이 G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통하여 G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원금 10억 원을 합한 17억 2,460만 원을 피해 금액으로 하여 G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제다 사무실에서 위 G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G의 일부 채권을 양도 받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G에 대한 고소사실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G 역시 위 피해 금원 중 10억 원이 피해자의 피해 금 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사기 사건으로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G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G에게 빌려주었던

10억 원에 대하여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평소 G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양 행세하고 있었음을 이용하여 G로부터 양도 받게 되는 채권 중 일부를 위 C에게 양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이를 위 B이 양수 받기로 공모하여, G로부터 총 13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 등을 양도 받는 조건으로 위 G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 양도 금액 중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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