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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2008. 1. 경부터 프리랜서로 연예기획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저축은행( 이하 ‘E 저축은행’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당시 여신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G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G에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10억 원을 빌려 달라. 내가 H, I, J를 데리고 기획사를 설립했으니 2009년 말경까지 는 10억 원을 상환해 줄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무렵 타인 명의로 설립한 기획사를 통한 사업으로 2009년 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0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에 관하여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갚기로 약정하였을 뿐 2009년 말경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배우 H, I, J의 매니저로 활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G가 피고인에게 25억 원을 빌려 주었다가, 피고인이 그 중 10억 원을 갚지 못하자, 돈을 대신 갚아 달라는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여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10억 원을 장기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차용 후 약 114억 원의 과세처분, 사업부진으로 피고인의 자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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