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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노2140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신의칙상 노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C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 A은 2009. 11. 경부터 2010. 4. 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총 10억 원을 받아 G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하여 왔는데, 자신 역시 G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왔으나 2010. 11. 경 G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이 G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통하여 G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원금 10억 원을 합한 17억 2,460만 원을 피해 금액으로 하여 G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제다 사무실에서 G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G의 일부 채권을 양도 받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G에 대한 고소사실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G 역시 피해 금원 중 10억 원이 피해자의 피해 금 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기 사건으로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G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G에게 빌려주었던

10억 원에 대하여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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