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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단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0:15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 기사인데, 승객인 아주머니가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결제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같은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 부분을 꼬집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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