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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1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3: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과 함께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출동한 경찰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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