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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7.9.선고 2013가단1321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2013가단1321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D

변론종결

2014 . 6 . 18 .

판결선고

2014 . 7 . 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48 , 257 , 968원 및 그중 18 , 257 , 968원에 대하여 2013 . 2 . 1 . 부터 2014 . 7 . 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4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 , 822 , 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2 . 1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1 . 10 . 27 . 경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북정동 E에 있는 건물 1층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보증금 30 , 000 , 000원 , 차임 550 , 000원 , 임차기간 2011 . 11 . 15 . 부터 2016 . 11 . 15 . 까지로 정하여 임차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 라 한다 ) 하여 , 2011 . 11 . 15 . 까지 피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가구 등을 판매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

나 . 원고는 2013 . 1 . 31 .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누수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1 , 3 , 6호증 , 8호증의 4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가구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 가 임대인으로서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2013 . 1 . 31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30 , 000 , 000원을 반환하고 , 누 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누수가 없고 , 누수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의 수선의무가 발생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며 ,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누수 등이 발 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유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 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 수 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임대차 목적물 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 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 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12 . 6 . 14 . 선고 2010다89876 , 89883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7호증의 3 내지 12 ,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건물 에는 비가 내린 후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 바닥 일부에는 물이 고여 있는 사실 , 바닥타일을 뒤집으면 곰팡이가 있었고 , 바닥타일 공사를 할 때 사용한 본드가 빗물에 녹아 흐르고 있는 사실 , 벽면 일부가 물에 젖어 뜯겨져 나간 사실이 인 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 을 1호증의 1 , 2 , 을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 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고 , 위 누수가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 피고는 이 사건 건 물에 미세한 누수가 있다거나 , 원고 이전 임차인이 누수가 없었다고 확인하였다며 하 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수공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 피고는 이 사건 건 물의 유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2013 . 1 . 31 . 자 해지 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 차보증금 30 , 00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30 , 000 , 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 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 할 증거가 없어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다 .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 수선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 인정할 수 없는 손해

살피건대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해 진열하였던 원목가구 및 소품들 이 부식되어 10 , 000 ,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 갑 10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부식된 원목가구 및 소품이 무엇인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인정할 수 있는 손해

살피건대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4호증의 1 , 2 , 5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 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누수 하자를 수선해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누수를 인정하 지 않으며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6 . 11 . 15 . 까지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건물 외부 간판 인테리어 내부 벽면 바닥 등 시설물 일체 (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 이라 한다 ) 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 피고의 수리 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해진 점 , ③ 피고 역시 원고 가 이 사건 건물을 가구점 운영 목적으로 임차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④ 2013 . 1 . 31 . 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물 공사비는 25 , 358 , 290원이 소요되며 , 잔존가치는 22 , 822 , 461원인 점 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최소한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가치 22 , 822 , 461원에 해당하는 손해는 피 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

다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철 거해야 하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1년 정도 가구점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손해에 관한 책임은 80 %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18 , 257 , 968원 ( = 22 , 822 , 461원 × 0 . 8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므로 ,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가 유익비 반환청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주장자체로 이유 없고 , 위와 같 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이상 나머지 손해배상책임 감경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라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 , 257 , 968원 ( 30 , 000 , 000원 + 18 , 257 , 968원 ) 및 그중 18 , 257 , 96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 다음날인 2013 . 2 . 1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 7 . 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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