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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선고 2012가합171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17173 손해배상 ( 기 )

원고

민○○ ( 000000 - 0000000 )

서울 구로구 구로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광, 김순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시종

피고

임○○ ( 000000 - 0000000 )

서울 금천구 시흥동 ○○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오인숙, 윤길용

변론종결

2013. 11. 5 .

판결선고

2013. 12. 1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 760, 58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8. 부터 2013. 12. 1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 근린생활시설 1층에 있는 ' ○○ ' 에 관하여 주방바 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

3.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2.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1,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 32, 760, 5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3. 10. 2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2013. 10. 1. 부터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 방수공사

를 완료하는 때까지 매월 말일 월 1,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지하에서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 이하 ' 이 사건 주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위 건물 1층에서 ' ○○ '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주방설비를 갖춘 다음 2011. 12. 21. 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2. 3. 초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 족발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2. 6. 25. 이 사건 음식점 주방의 바로 밑에 위치한 이 사건 주점 천장에 구멍이 나면서 누수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누수 ' 라 한다 ) .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누수방지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툼에 따라 2012. 8. 16. 경 방수공사업자의 참여 하에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유색의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누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 8 .

21. 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채운 것과 동일한 색깔의 물이 이 사건 누수 지점을 통해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

라. 그 후 피고는 2012. 9. 말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는 누수 및 악취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 주방 하단 트랜치 부근의 타일줄눈이 탈락되어 트랜치와 타일 사이에 물이 들어갔고, 트렌치와 연결되는 하수배관의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누수 내지 악취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 이 사건 주점의 누수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제거하고 재시공하기 위한 벽체 · 천장 · 바닥 철거 , 천장 백화부위 제거, 균열보수 및 인테리어 작업에 9, 760, 587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은 9, 760, 587원이 된다 . 2 )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액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액으로 이 사건 누수발생일 무렵인 2012. 7. 부터 피고가 임시 누수방지 공사를 시행한 무렵인 2012. 9. 까지 3개월에 한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9호증의 3, 4,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 경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주점의 월별 카드사용 매출액은 2011. 12. 9, 358, 000원 , 2012. 1. 7, 662, 000원, 2012. 2. 6, 937, 000원, 2012. 3. 10, 031, 000원 ( 현금영수증 85, 000원 미포함 ), 2012. 4. 5, 246, 000원, 2012. 5. 5, 458, 000원, 2012. 6. 6, 041, 000원, 2012 . 7. 3, 013, 000원, 2012. 8. 2, 910, 000원, 2012. 9. 1, 681, 000원, 2012. 10. 4, 779,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기 전인 2011. 12. 경부터 2012. 6. 경까지 이 사건 주점의 카드사용 매출액은 월 평균 7, 247, 571원 { = ( 9, 358, 000원 + 7, 662, 000원 + 6, 937, 000원 + 10, 031, 000원 + 5, 246, 000원 + 5, 458, 000원 + 6, 041, 000원 ) / 7개월, 원 미만 버림 } 인데 반하여, 이 사건 누수 발생 이후인 2012. 7. 경부터 피고의 임시 누수방지 공사가 시행된 무렵인 2012. 9. 까지의 카드사용 매출액은 월 평균 2, 534, 666원 { = ( 3, 013, 000원 + 2, 910, 000원 + 1, 681, 000원 ) / 3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월 4, 712, 905원 ( = 7, 247, 571원 - 2, 534, 666원 ) 이 감소한 점, 위 매출액은 카드사용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금매출액까지 고려하면 전체 매출액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의 누수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비교적 간단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동안 영업을 계속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의 손해는 매출액의 감소분이 아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감소분으로서 위 매출액 감소분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 볼 수는 없는 점, 매출액의 증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내지 계절적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 매출액의 감소가 전적으로 이 사건 누수 내지 악취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2012. 7. 경부터 2012. 9. 경까지 3개월 동안 입은 영업손실액은 월 3, 000, 000원씩 합계 9, 000, 000원 ( = 3, 000, 000원 × 3개월 ) 으로 봄이 타당하다 . 3 ) 위자료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악취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임시 누수 방지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누수를 퍼내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보수요청에도 보험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상당한 이윤을 거두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임시 누수방지공사 시행 후로는 영업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별도로 이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누수 발생일 이후인 2012. 7. 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9. 경까지 월 1,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15, 000, 000원 ( = 15개월 × 1, 000, 000원 ) 의 범위 내에서 14, 000, 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 .

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12. 9. 말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는 누수 및 악취가 어느 정도 개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및 영업손실액 등 앞서 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8, 760, 587원 ( = 9, 760, 587원 + 9,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 10.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8.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임시 누수방지공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음식점 주방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에 누수 및 악취가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 주방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 ( 이하 '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 ' 라 한다 )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의한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고, 위 견적서에 따를 경우 직접공사비는 1, 903, 424원이 소요된

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

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직후에는 원고에게 누수방지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이를 번복하고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2. 8. 중순경 누수실험을 실시하였고, 위 누수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시 누수방지공사만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누수방지공사의 임의 이행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누수의 원인 등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누수방지 공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가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는데 5 내지 7 일이 소요되는 반면, 피고의 하루 매출액은 약 2, 300, 000원으로서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채무이행 준비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으로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1,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 원고는 위자료 내지 간접강제금으로 2013. 10. 1. 부터 피고가 이 사건 누수방지 공사를 완료하는 때까지 월 1,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앞서 2. 나. 3 )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 누수방지공사의무의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부터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이상 이를 초과하여 그 이전인 2013. 10. 1. 부터의 배상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원

주석

1 ) 원고는 2013. 10.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2. 7. 부터 2013. 9. 까지의 위자료를 계산 착오

로 14, 000, 000원만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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