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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1379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기본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고, 이 사건 점포에 발생한 하자는 소규모 수선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수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특약사항은 그 문언상 임대인인 원고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위 특약사항을 수선의무 면제특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91343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등), 이 사건 점포에 발생한 누수, 누전, 물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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