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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7 2014가합2004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장비개발, 반도체 장비 및 산업용 로봇 등에 필요한 볼스크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자동화기계 등을 제작 및 개발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0. 4. 8.경부터 2010. 8. 17.까지 피고로부터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볼스크류에 관하여 납품 발주를 받아 이를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4. 8.경부터 2010. 8. 17.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납품할 예정인 볼스크류(이하 ‘이 사건 납품예정 볼스크류’라고 한다)에 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1) 2010. 4. 8. 작성된 견적서(가격 : 부가가치세 별도) 순번 품목/규격 수량 가격(낱개, 원) 가격(합계, 원) 1 R15-20A1-FSW-385-445-0.05 GBS 36개 160,000 5,760,000 2 R15-20A1-FSW-435-495-0.05 GBS 23개 170,000 3,910,000 3 R15-20A1-FSW-835-895-0.05 GBS 5개 205,000 1,025,000 4 R15-10A1-FSW-835-895-0.05 GBS 10개 197,000 1,970,000 5 R15-5B1-FSW-235-295-0.05 GBS 5개 121,000 605,000 합계 79개 13,270,000 2) 2010. 4. 15. 작성된 견적서(가격 : 부가가치세 별도) 순번 품목/규격 수량 가격(낱개, 원) 가격(합계, 원) 1 R15-20K2-FSC-390-450-0.05 GBS 100개 140,000 14,000,000 2 R15-20K2-FSC-540-600-0.05 GBS 100개 159,000 15,900,000 3 R15-20K2-FSC-690-750-0.05 GBS 100개 178,000 17,800,000 4 R15-10K3-FSC-390-450-0.05 GBS 80개 118,000 9,440,000 5 R15-10K3-FSC-540-600-0.05 GBS 80개 133,000 10,640,000 6 R15-10K3-FSC-690-750-0.05 GBS 80개 149,000 11,920,000 7 R15-5B1-FSW-390-450-0.05 GBS 20개 127,000 2,540,000 8 R15-5B1-FSW-690-750-0.05 GBS 20개 162,000 3,240,000 9 R15-5B1-FSW-940-1000-0.05 GBS 20개 201,000 4,020,000 합계 600개 89,500,000 3) 2010. 6. 28. 작성된 견적서(가격 : 부가가치세 별도) 순번 품목/규격 수량 가격(낱개, 원) 가격(합계, 원 1 R15-20K2-FSC-390-450-0.018 GBS 150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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