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D(2013. 5. 31. 기소중지)와 합동하여, 2013. 5. 13. 03: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공사현장 및 계류 공사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보관해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00개(가로 120cm, 세로 60cm 짜리 80개, 가로 120cm, 세로 45cm 짜리 20개)를 H 1톤 화물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B 또는 D 또는 피고인 B 및 D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D와 합동하여, 2013. 5. 13. 03: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공사현장 및 계류 공사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보관해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00개(가로 120cm, 세로 60cm 짜리 80개, 가로 120cm, 세로 45cm 짜리 20개)를 H 1톤 화물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 D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