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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단19348
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1,194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5.부터 2015. 7.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탈리아에서 아르테 의자 360개, 아르테 2인식탁 20개, 아르테 4인식탁 80개, 포베라의자 360개, 포베라 2인식탁 20개, 포베라 4인식탁 80개(이하 ‘이 사건 식탁 등’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탁 등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국내거래처가 갑자기 매수를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식탁 등을 국내에 판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가 위 식탁 등을 판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식탁 등의 원가를 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베트남산 스툴 100개(베트남산 H809-STOOL 340*550H, 이하 ‘이 사건 스툴’이라 하고, 이 사건 식탁 등과 합쳐 ‘이 사건 가구’라 한다)의 보관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3. 1. 29.부터 2013. 11. 8.까지 이 사건 가구를 직접 또는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판매하였으면서도, 판매대행수수료와 보관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가구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가구의 수출업체에 지급한 물품대금과 보관료, 통관료 등 제반 수수료와 원고가 위 가구 판매로 얻을 평균 이윤에서 피고의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구 판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7,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판매대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가구판매대금에 관하여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7, 15~24,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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